내년 상반기중 대토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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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으로 토지보상법이 개정돼 땅을 수용당한 사람이 현금뿐 아니라 토지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대토보상제 도입과 영세서민에 대한 보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보상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며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건설교통부는 "대토보상제 도입과 영세서민에 대한 보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보상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며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