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찌 핸드백 사건' 등으로 해고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강성주 전 MBC 보도국장이 논설위원실 소속으로 복직했다.

MBC 관계자는 20일 "법원이 '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조속히 퇴직한다'는 조건으로 정직은 인정하되 해고는 철회한다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려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전 국장은 일단 복직을 하되 일정기간 후 스스로 명예회복이 됐다고 판단하면 회사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국장은 지난해 1월 '구찌 핸드백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9월 해외송출업체 브로커 홍모씨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까지 추가돼 회사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자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브로커 홍모씨 로비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doub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