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MP3폰 이용자들에게 자사의 음악 사이트 '멜론'에서만 파일을 구입하도록 제한해 공정위로부터 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이자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SK텔레콤은 멜론 뿐 아니라 다른 사이트의 음악파일도 MP3휴대전화에서 재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