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 회계기준 도입 …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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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이 내년 1분기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은 2010년 국제회계기준(IFRS)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의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새 회계기준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틀을 바꾸는 것이어서 면밀한 사전준비가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 대차대조표는 예금 등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유동자산,토지나 건물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분류한다.
또 1년 이내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장기차입금은 고정부채로 규정했다.
새로 바뀐 회계기준에서는 고정자산 고정부채를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유동성에 대한 기준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고정'을 구분했지만 바뀐 회계기준에서는 정상영업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업종은 영업주기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키로 했다.
정상영업주기란 제조과정에 투입될 재화와 용역을 취득한 시점부터 제품의 판매로 인한 현금의 회수완료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원재료의 숙성과정이 필요한 주류업,완제품 생산에 2∼3년이 걸리는 조선업 등은 채무나 미지급비용 등의 만기가 1년을 초과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된다.
기존 대차대조표는 고정자산(비유동자산)을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했다.
새 회계기준에서는 여기에 기타비유동자산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기타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중 투자목적이 아닌 임차보증금 장기미수금 장기매출채권 등이 해당된다.
손익계산서는 대차대조표보다 변화의 정도가 더 심하다.
먼저 내년부터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중단사업손익과 계속사업손익을 구분해야 한다.
즉 기업이 사업을 하다 대내외 여건의 변화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중단했을 경우 이 사업부문만을 떼어내 별도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회사평가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경상손익과 특별손익 항목도 사라진다.
이는 기업들이 채무를 면제받거나 증여를 받는 등 비반복적인 수익이 있을 경우 이를 자의적으로 특별손익에 반영해 경상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주당손익이 손익계산서의 정식 항목이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손익계산서에서는 주당계속사업손익 주당순이익 등이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
자본변동표는 기존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크기와 변동만을 나타내는 반면 자본변동표는 이익잉여금은 물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등의 크기와 변동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회계혼란 가능성 우려
그러나 이 같은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 아직 기업들의 대응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금융업종에 적용되는 새 회계기준안은 지난 11월에 발표돼 3월 결산법인인 금융업체들은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증권사 회계팀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을 적용하려면 회계관련 전산시스템을 수정해야 한다"며 "아직은 사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평소 회계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코스닥상장사인 J사의 재무담당임원은 "상장기업들의 경우 반기보고서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고 결산보고서는 감사를 받지만 1분기와 3분기 보고서는 자체적으로 작성한다"며 "당장 내년 1분기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김도경 한신평정보 선임연구원은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은행,신용정보 회사들도 아직 평가방법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그러나 새 회계기준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틀을 바꾸는 것이어서 면밀한 사전준비가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 대차대조표는 예금 등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유동자산,토지나 건물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분류한다.
또 1년 이내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장기차입금은 고정부채로 규정했다.
새로 바뀐 회계기준에서는 고정자산 고정부채를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유동성에 대한 기준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고정'을 구분했지만 바뀐 회계기준에서는 정상영업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업종은 영업주기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키로 했다.
정상영업주기란 제조과정에 투입될 재화와 용역을 취득한 시점부터 제품의 판매로 인한 현금의 회수완료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원재료의 숙성과정이 필요한 주류업,완제품 생산에 2∼3년이 걸리는 조선업 등은 채무나 미지급비용 등의 만기가 1년을 초과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된다.
기존 대차대조표는 고정자산(비유동자산)을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했다.
새 회계기준에서는 여기에 기타비유동자산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기타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중 투자목적이 아닌 임차보증금 장기미수금 장기매출채권 등이 해당된다.
손익계산서는 대차대조표보다 변화의 정도가 더 심하다.
먼저 내년부터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중단사업손익과 계속사업손익을 구분해야 한다.
즉 기업이 사업을 하다 대내외 여건의 변화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중단했을 경우 이 사업부문만을 떼어내 별도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회사평가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경상손익과 특별손익 항목도 사라진다.
이는 기업들이 채무를 면제받거나 증여를 받는 등 비반복적인 수익이 있을 경우 이를 자의적으로 특별손익에 반영해 경상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주당손익이 손익계산서의 정식 항목이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손익계산서에서는 주당계속사업손익 주당순이익 등이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
자본변동표는 기존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크기와 변동만을 나타내는 반면 자본변동표는 이익잉여금은 물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등의 크기와 변동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회계혼란 가능성 우려
그러나 이 같은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 아직 기업들의 대응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금융업종에 적용되는 새 회계기준안은 지난 11월에 발표돼 3월 결산법인인 금융업체들은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증권사 회계팀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을 적용하려면 회계관련 전산시스템을 수정해야 한다"며 "아직은 사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평소 회계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코스닥상장사인 J사의 재무담당임원은 "상장기업들의 경우 반기보고서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고 결산보고서는 감사를 받지만 1분기와 3분기 보고서는 자체적으로 작성한다"며 "당장 내년 1분기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김도경 한신평정보 선임연구원은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은행,신용정보 회사들도 아직 평가방법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