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행은 월급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회사에서도 같은 액수를 출연하는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2월 급여분부터 적용되며 모아진 돈은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장애아동가정 결연과 복지사업 후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제일저축은행은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3%가산금리),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0.2% 가산금리), 부모봉양세대주(0.1%), 다자녀가족의 자녀(0.1~0.2%)를 대상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공익형 정기 예·적금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