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말부터 학원에 다니다 중도에 그만 둘 경우 남은 날짜 만큼의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한 날이 속한 달의 수강료는 되돌려 받을 수 없었으며 학원측의 사유로 교습이 중단됐을 경우에만 날짜로 계산해 수강료를 반환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수강료 환불기준을 현행 월 단위에서 '수강 잔여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강생의 사유로 수강을 중단할 경우에도 남은 시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교습 시간의 3분의 2가 지난 뒤 수강을 포기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 교습 개시 이전에 수강을 포기하면 전액을,교습기간의 3분의 1 이전에 포기하면 수강료의 3분의 2를,2분의 1 이전에는 2분의 1을 각각 받게 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