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료의 할인.할증 제도가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무사고 운전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짧을수록 낮아지지만, 할인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손보사들의 차보험 요율 변경으로 할인기간이 늘어나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CG> 주요 10개 손해보험사가 7년 무사고 운전자에게 내년부터 적용하는 보험료는 평균 30만 2천원으로 현재 27만 8천원보다 8.6% 인상됩니다.

반면,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102만2천원으로 현재보다 9.5%가 인하된 10만 6천원이 내립니다.

손보사별 보험료 할인율은 내년 1월부터 자율화돼 차보험 신규 가입자의 경우 현재 기본보험료의 100%가 적용되지만, 내년에는 16~2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CG> 이에 따라 무사고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은 1년의 경우 10%→27~30%, 2년은 20%→33~36%, 5년은 50%→48~50%로 조정됩니다.

하지만,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기간이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게 돼 무사고 6년과 7년의 할인율은 각각 55%에서 51~54%, 60%에서 56~57%로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손보사들이 할인율을 조정하면서 일부 차종의 경우 장기 무사고 운전자 체감 인상은 무사고가 짧은 운전자의 보험료 인하 체감도는 낮을 수 있게 됩니다.

(편집 : 이혜란)

또, 가입 조건에 따라 회사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년 1월 이후 신규 가입자나 갱신 운전자는 보험료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