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도 세금우대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절세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일반인보다 더 크다.

(서춘수 신한은행 스타시티 지점장)

우선 60세 이상인 경우 '생계형 저축' 제도 활용은 필수다.

생계형 저축은 모든 금융 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일반 명칭으로 정기예금 적금 펀드 등에 가입할 때 생계형저축 제도를 활용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년부터는 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으로 가입 자격이 완화된다.

조합예탁 예금도 활용할 만하다.

농·수협 단위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의 경우 농특세 1.4%만 내면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비과세 대상 금액이 올 2000만원에서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줄어드는 만큼 가급적 연말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세율이 낮은 세금우대 종합저축도 세테크 상품이다.

현재 이자 소득세는 세율이 15.4%(주민세 포함)이지만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9.5%(농특세 포함)에 불과하다.

일반인은 4000만원(내년부터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 우대를 받으며 60세 이상(여성은 55세 이상)과 장애인은 6000만원(내년에도 변동 없음)까지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물론 금융 상품을 통한 세테크는 은퇴자만의 몫은 아니다.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샐러리 맨들도 비과세 혜택과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연금저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비과세 상품 축소 방침에 따라 일부 세금우대 상품의 경우 가입 한도가 줄거나 아예 폐지되는 경향이 있다며 비과세 금융상품 가입은 서두를수록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