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 실물주권 보유자 명의개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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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실물주권 보유자 가운데 오는 29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예탁원은 "실물주권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가서 직접 하거나, 26일 이전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겨야 주주총회의 결권행사와 배당금수령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많은 주주가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 주소지 변경을 꼭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예탁원은 "실물주권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가서 직접 하거나, 26일 이전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겨야 주주총회의 결권행사와 배당금수령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많은 주주가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 주소지 변경을 꼭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