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자동차 부품 인증제가 도입돼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부품이 사라지게 됐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6가지 필수 자동차 부품에 대해 공식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1년반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교부가 규정한 자동차 부품은 타이어, 림(타이어지지 회전체), 브레이크 파이프, 등화장치, 브레이크액, 창유리, 안전벨트, 유아용 보호장구, 이륜차 헬멧, 후부 안전판, CNG탱크, 안전 삼각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