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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가정 양육비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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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이혼가정의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에 따른 상담 및 변호사 비용을 건당 40만원 수준에서 정부가 지원한다. 또 현재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6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도 규모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실시한 '이혼 후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가 의뢰해 한국여성개발원과 한국갤럽이 지난 5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만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이혼 한부모 387명(남성 67명,여성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한부모가 꼽는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 부담(8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취업률이 이혼 전(50.9%)보다 이혼 후(82.8%) 크게 증가하지만 이혼 전 미취업 여성의 이혼 후 직업 지위는 상용직이 20.8%에 그치고,절반 이상(65%)이 임시 일용직이었다. 월평균 근로소득도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3억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이혼한 부모가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경우 건당 40만원 선의 소송 관련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또 1989년 제정된 '모부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지원법(가칭)'으로 전면 개정,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도 2010년까지 월 10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초등학생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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