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근로자의 재취업과 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직업재활급여가 도입되는 등 현금 보상 위주로 운영되던 산업재해보험제도가 재활 부문으로 확대된다.

또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제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는 급여액을 많이 주고 고령층에는 적게 주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13일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재해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재활급여가 신설돼 산재 장해자에게는 직업훈련 시 최장 1년간 최저 임금의 100%가 훈련수당으로 지급되고 직업훈련 비용도 지원된다.

또 산재보험법상 진찰 약제 치료 처치 간병 이송비 등으로 규정된 요양급여의 종류에 '재활치료'가 추가된다.

휴업급여의 경우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미만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해서는 급여액이 평균임금의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