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서면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례가 드러난 업체 가운데 250여개의 원사업자에 대해 이번달 중순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자진시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18곳과 미지급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96곳 법위반이 없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업체 중 재검토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짙은 30여곳 등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조사를 통해 1664개 원사업자가 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고 2만여개 중소 수급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 모두 30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