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유권자의 권리확대를 위해 해외 일시 체류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의견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해당 체류자는 외교관, 상사주재원, 유학생, 파병부대원 등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 중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제외된다.

선관위는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80만~90만여명의 유권자가 추가로 투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선관위는 앞서 2003년과 2005년에도 해외 일시 체류자에게 국외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선관위는 또 현행 정치자금법이 대선후보의 경우 당내 경선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예비주자들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일 1년 전부터 후원회 구성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