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분양가에 포함된 가전 제품은 취등록세에서 제외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세부지침에서 빌트인 즉 구조물에 포함된 가전은 분양가에 포함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기자) 어디까지가 빌트인 가전인가?

빌트인 가전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건설회사가 아파트에 설치한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의 가액은 분양 때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몇몇 입주자들이 취등록세를 되돌려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서는 빌트인 가전은 취등록세 대상이 된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행정자치부 관계자>

"벽면이나 주방가구에 부착돼 제공하는 빌트인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별도의 공간에 갖다 놓는 방법으로 나뉜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2번째에 해당된다."

<기자 브릿지>

한마디로 분양가에 포함된 가전제품이라도 이처럼 가구나 벽면에 부착된 가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공간에서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은 그 대상에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자체가 혼란을 겪자 나름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점점 새로운 평면과 인테리어를 선보이면서 빌트인에 대한 기준 역시 모호해지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 행정자치부 관계자>

"벽면이나 주방가구를 봤을 때 평면적으로 들어가 있는 소위 빌트인은 과세 대상이다. 하나하나 과세권자인 지자체가 직접 보고서 판단해야 한다."

분양가 인하와 입주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나온 가전제품의 취등록세 제외 조치.

불명확한 기준 제시로 과세 여부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