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경제자유구역내 부대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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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외자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국내역내 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경제팀 김양섭 기자 나왔습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병원들이 온천이나 호텔같은 부대사업도 할 수 있다고요?
[기자]
외국계 의료법인이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온천이난 호텔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의료인이나
의료관계자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조사연구실, 부설 주차장 등에 한정돼 있었는데
의료 관광 활성화 그리고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또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에 한해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데.
외국인 외에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 역시 경제자유구역 내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인이 아닌 외국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외국인 투자에 해당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S: 5억달러 외국인 카지노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시설 외에도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분야에
5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내년 하반기 시행>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이번달에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또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 지방자체단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기자]
<S: 특별지자체 전환>
현재는 시 산하 출장소나 지자체 조합 형태로 돼 있는데 이것을 특별지자체로
전활할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특별지자체로 전환되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우수 인력 도입 등에 있어서 보다 유리해 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현재 인천은 시 산하 출장소 형태로,
부산과 진해는 부산시와 경상남도,
광양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지자체 조합 형태로 돼 있습니다.
지자체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을 얻으면
경제자유구역청을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전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과 외자유치와 개발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자체장의 공동추천으로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자율로 선출하되 재경부 장관이 추천인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앵커]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고요?
[기자]
<S:인허가 의제 사항 확대>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사항을
확대했습니다.
현행 36개 법률 65개 조항에서 38개 법률 71개 조항으로 확대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일정규모 이하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 등 각종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록 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정부가 외자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국내역내 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경제팀 김양섭 기자 나왔습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병원들이 온천이나 호텔같은 부대사업도 할 수 있다고요?
[기자]
외국계 의료법인이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온천이난 호텔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의료인이나
의료관계자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조사연구실, 부설 주차장 등에 한정돼 있었는데
의료 관광 활성화 그리고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또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에 한해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데.
외국인 외에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 역시 경제자유구역 내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인이 아닌 외국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외국인 투자에 해당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S: 5억달러 외국인 카지노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시설 외에도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분야에
5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내년 하반기 시행>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이번달에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또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 지방자체단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기자]
<S: 특별지자체 전환>
현재는 시 산하 출장소나 지자체 조합 형태로 돼 있는데 이것을 특별지자체로
전활할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특별지자체로 전환되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우수 인력 도입 등에 있어서 보다 유리해 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현재 인천은 시 산하 출장소 형태로,
부산과 진해는 부산시와 경상남도,
광양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지자체 조합 형태로 돼 있습니다.
지자체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을 얻으면
경제자유구역청을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전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과 외자유치와 개발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자체장의 공동추천으로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자율로 선출하되 재경부 장관이 추천인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앵커]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고요?
[기자]
<S:인허가 의제 사항 확대>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사항을
확대했습니다.
현행 36개 법률 65개 조항에서 38개 법률 71개 조항으로 확대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일정규모 이하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 등 각종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록 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