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유턴''역주행 운전'….

보험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운전자 유형이다. 금감원은 7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거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운전자 10대 유형을 소개하고 유사 사고로 의심될 때 금감원과 손보협회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 운전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을 약점삼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다고 소개했다. 또 불법유턴이 잦은 도로 근처에 숨어 있다가 불법 유턴 차량과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일방 통행을 모르고 역주행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후 역주행한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한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꾼도 많다.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운전자 유형은 이 밖에도 △중앙선 침범자 △사고처리 미흡운전자 △횡당보도 통과 때 주의하지 않는 차 △차선변경을 급하게 하는 운전자 △교차로와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운전자 △좁은 골목길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운전자 △외제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운전자 등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