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사업용토지 종부세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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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과 유통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 방법도 이르면 2008년부터 현행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에서 '부과징수'(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부과)로 바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는 6일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들 두 법안은 정부가 아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지만 여야 의원 대부분이 찬성하고,정부측도 수용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채택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산업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출했다.
관광호텔업,휴양시설업,종합휴양업,유통단지,스키장,대중골프장,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공장용 건축물 등의 경우 보유 토지의 공시가격이 200억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면제해주고,200억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 0.8%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에서는 공시가격이 40억원 미만일 때만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40억원 초과 금액이 160억원 이하일 경우 0.6%,160억~960억원일 경우 1.0%,960억원 초과일 경우 1.6%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발의자인 문 의원은 물론 조세소위 소속 같은 당 채수찬 송영길 의원도 찬성 의견을 내고 있으며,한나라당 조세소위 의원들도 적극 동의하고 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도 최근 조세소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법안 내용에 이견이 없다"고 수용 의지를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종부세 납부 방법도 이르면 2008년부터 현행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에서 '부과징수'(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부과)로 바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는 6일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들 두 법안은 정부가 아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지만 여야 의원 대부분이 찬성하고,정부측도 수용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채택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산업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출했다.
관광호텔업,휴양시설업,종합휴양업,유통단지,스키장,대중골프장,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공장용 건축물 등의 경우 보유 토지의 공시가격이 200억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면제해주고,200억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 0.8%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에서는 공시가격이 40억원 미만일 때만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40억원 초과 금액이 160억원 이하일 경우 0.6%,160억~960억원일 경우 1.0%,960억원 초과일 경우 1.6%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발의자인 문 의원은 물론 조세소위 소속 같은 당 채수찬 송영길 의원도 찬성 의견을 내고 있으며,한나라당 조세소위 의원들도 적극 동의하고 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도 최근 조세소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법안 내용에 이견이 없다"고 수용 의지를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