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증빙서류 제출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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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증빙서류를 챙기는 일이다.
올해부터는 이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일일이 해당 기관에 들르거나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증빙서류(영수증)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회원가입 후 소득공제 내역을 일괄 조회한 후 이를 출력해 직장에 내면 된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엔 홈페이지에서 부양 가족으로 자녀를 등록한 후 자신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하면 미성년자 자녀 것까지 함께 볼 수 있다.
다만 아직 증빙서류 일괄 조회가 안되는 유치원 보육원 학원 등에서 쓴 교육비나 안경 장애인 보장구 등에 쓴 의료비 등은 해당 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야 된다.
병원 진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부분 역시 병원들의 비협조로 당분간 일괄 조회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12월14일까지 시범 서비스를 거쳐 15일 이후 서비스를 전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 1월에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를 계산하려면 국세청(www.nts.go.kr)이나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연말정산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박수진·송종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올해부터는 이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일일이 해당 기관에 들르거나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증빙서류(영수증)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회원가입 후 소득공제 내역을 일괄 조회한 후 이를 출력해 직장에 내면 된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엔 홈페이지에서 부양 가족으로 자녀를 등록한 후 자신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하면 미성년자 자녀 것까지 함께 볼 수 있다.
다만 아직 증빙서류 일괄 조회가 안되는 유치원 보육원 학원 등에서 쓴 교육비나 안경 장애인 보장구 등에 쓴 의료비 등은 해당 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야 된다.
병원 진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부분 역시 병원들의 비협조로 당분간 일괄 조회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12월14일까지 시범 서비스를 거쳐 15일 이후 서비스를 전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 1월에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를 계산하려면 국세청(www.nts.go.kr)이나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연말정산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박수진·송종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