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TER LIFE] 3부 은퇴혁명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땐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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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고령자를 채용하는 데 소극적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 인력이 넘쳐나는데 굳이 고령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고령 인력 활용은 기업들에 '선택'이 아닌 '필수'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들의 고령자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정년 도래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또 구직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준고령자(만 50세 이상)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월 15만∼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기업이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를 실시할 경우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보전수당으로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임금피크제 보전수당).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실시한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임금이 10% 이상 하락한 54세 이상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50%를 최장 6년간 지원한다.
하지만 삭감 후의 연간 임금이 4680만원 이상인 고액 임금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개발,기타 안전보건 향상 등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면 그 비용의 80%를 보조한다.
단 기업체는 3000만원,노사단체는 1억원이 한도다.
이 밖에 고령자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해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 인력이 넘쳐나는데 굳이 고령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고령 인력 활용은 기업들에 '선택'이 아닌 '필수'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들의 고령자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정년 도래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또 구직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준고령자(만 50세 이상)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월 15만∼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기업이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를 실시할 경우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보전수당으로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임금피크제 보전수당).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실시한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임금이 10% 이상 하락한 54세 이상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50%를 최장 6년간 지원한다.
하지만 삭감 후의 연간 임금이 4680만원 이상인 고액 임금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개발,기타 안전보건 향상 등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면 그 비용의 80%를 보조한다.
단 기업체는 3000만원,노사단체는 1억원이 한도다.
이 밖에 고령자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해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