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부세 위헌논란에 대해 전군표 국세청장은 "위헌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국세청장은 6개 지방국세청장과 107개 세무서장 등 전국 세무관서장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종부세는 제정 당시 헌법학자 등과 충분히 검토된 후 제도화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재산세로 납부한 세액 중 종부세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세액 전액을 공제하여 주므로 이중과세라는 말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청장은 "종부세와 관련해 위법한 집단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