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우대 펀드 가입 이렇게 … 만60세 생계형가입땐 3천만원까지 비과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반 주식형펀드의 경우 현재 주식매매 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하지만 채권비중이 높은 상품이라면 채권매매 차익과 이자수입 등이 과세대상이다.
펀드도 예금 상품과 마찬가지로 1인당 4000만원(2008년부터 2000만원)까지는 세금우대로 가입할 경우 9.5%의 이자소득세만 내야 한다.
창구에 가입할 때 자신의 우대한도를 알아보고 여유가 있으면 세금우대로 가입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또 만 60세 이상 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생계형으로 가입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이상훈 대한투자증권 상품전략부장은 "펀드투자에도 '세테크'가 필요하다"며 "혹시 세금우대 혜택을 놓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채권비중이 높은 상품이라면 채권매매 차익과 이자수입 등이 과세대상이다.
펀드도 예금 상품과 마찬가지로 1인당 4000만원(2008년부터 2000만원)까지는 세금우대로 가입할 경우 9.5%의 이자소득세만 내야 한다.
창구에 가입할 때 자신의 우대한도를 알아보고 여유가 있으면 세금우대로 가입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또 만 60세 이상 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생계형으로 가입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이상훈 대한투자증권 상품전략부장은 "펀드투자에도 '세테크'가 필요하다"며 "혹시 세금우대 혜택을 놓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