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이달 15일까지 자진신고기한 동안 세금을 납부해야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며 내년 2월에 다시 고지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