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달 23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3.2t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뼛조각이 발견돼 수입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1일 발표했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3.2t을 X레이 이물질 검출기로 전수 검사하던 중 꽃등심살 2상자에서 뼛조각 3개가 검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뼛조각의 가로 세로 두께는 각각 13×6×2mm,7×6×2mm,22×3×1mm로 확인됐다.

강 원장은 "이 뼛조각은 가공 과정에서 묻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입 물량은 모두 반송 또는 폐기되고 이 쇠고기를 가공 수출한 미국 네브래스카주 해당 도축장의 수입 승인 역시 취소된다.

앞서 지난 10월 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8.9t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도 X레이 검출기 조사 도중 4×6×10mm 크기의 뼛조각이 발견돼 전량 반송과 해당 작업장의 승인 취소 조치가 취해졌다.

2003년 12월 광우병으로 수입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는 2년10개월 만에 수입이 허용됐지만 1차와 2차로 수입된 쇠고기에서 모두 뼛조각이 발견돼 되돌려 보내지게 됐다.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면서 미국측과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서 태어난 지 30개월 미만인 소에서 나온 살코기만 수입키로 했고,뼛조각 등이 나오면 해당 미국 작업장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었다.

검역원은 미국산 쇠고기 3차 수입분 10t 물량이 현재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