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 기초연금제 논의는…65세이상 소득 하위 60%까지 지급 합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연금개혁안의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기초(노령)연금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상당히 접근돼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당초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안을 고수하다 30일 회의에서 '하위 60%'까지 지급하자는 정부안을 받아들였다.
대신 이를 향후 8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핵심은 얼마를 줄 것인가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의 소득대체율 20%(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기준)안에 대해 5%안을 내놨다.
현재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월 1만~1만5000원) △경로수당(빈곤층 노인에 3만5000~5만원) 등을 대신해 국가 예산으로 2008년부터 월 8만3000원을 주겠다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액은 현재 받는 각종 수당보다 1만8000원~3만8000 정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 가입자들의 평균소득 증가(물가인상 포함)에 따라 2030년께엔 30만원(당시 가격 기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한나라당도 도입 당시 지급률을 5%로 하자는데까지는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끌어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30년께엔 월 지급액이 당시 경상가격 기준으로 1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여당이 한나라당안을 '비현실적'이라고 공격하는 대목이다.
양당은 12월6일까지 소위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해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