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는 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도 자기앞 수표 발행이 가능해 집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3개 서민금융기관의 자기앞 수표 발행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별 서민금융 기관의 수표 발행 여부는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