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융투자회사 소액결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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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2일 열렸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자본시장통합법에 포함된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공개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이사록에 따르면 금통위는 재경부가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관한 의견요청에 대해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영역 및 겸영 범위 확대는 부분적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과 투자자의 이익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고 내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심의 가결해 통보했습니다.
금통위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에 소액결제를 허용할 경우 리스크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결제 집중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으며, 결제리스크와 관련해 도덕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통위는 소액결제 허용 이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고, 인가단위별 최저자본금 요건을 법률에서 명시하는것이 바람직하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가와 등록 취소의 일반적인 원칙도 법률에 포함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의 의사결정기관인 금통위가 이처럼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함에 따라 이같은 요구가 법안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오늘 공개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이사록에 따르면 금통위는 재경부가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관한 의견요청에 대해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영역 및 겸영 범위 확대는 부분적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과 투자자의 이익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고 내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심의 가결해 통보했습니다.
금통위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에 소액결제를 허용할 경우 리스크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결제 집중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으며, 결제리스크와 관련해 도덕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통위는 소액결제 허용 이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고, 인가단위별 최저자본금 요건을 법률에서 명시하는것이 바람직하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가와 등록 취소의 일반적인 원칙도 법률에 포함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의 의사결정기관인 금통위가 이처럼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함에 따라 이같은 요구가 법안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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