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은행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판촉에 적극 나서고 있다. 통상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고객들의 '세(稅)테크'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7년 이상이며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입해도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독세대주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홀로 살고 있는 직장인의 경우 세대를 분리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은행마다 급여이체 여부,카드사용 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얹어주기 때문에 비교해 보고 고르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은 신탁이나 보험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됐는데 올해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최소 10년 이상 가입 해야 하고,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식으로 받아야 한다.

단,나중에 연금을 타게 될 때에는 5.5%(주민세 0.5% 포함)의 연금소득세를 내며 특히 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 수수료와 불입 금액의 22%(연간 300만원 한도)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가입 전에 장래의 자금계획과 가입목적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