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아파트값 담합 처벌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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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말부터 부녀회나 부동산중개업소 등이 아파트값 담합을 조장하거나 부동산 관련 허위, 과장 정보를 유포하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 의원은 오늘(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최근 법률적 내부 심의를 완료하고 빠르면 다음달 중 의원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아파트값 담합행위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허위, 왜곡, 과장 정보를 유포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박 의원측은 "그동안 아파트 부녀회의 시세담합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업체 난립으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불안하다"며 법률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 의원은 오늘(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최근 법률적 내부 심의를 완료하고 빠르면 다음달 중 의원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아파트값 담합행위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허위, 왜곡, 과장 정보를 유포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박 의원측은 "그동안 아파트 부녀회의 시세담합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업체 난립으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불안하다"며 법률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