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제작·유통업체인 도레미미디어는 훼미리마트 등 4개 업체가 매장에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형사고소했다.

국내 업체가 매장 음악 때문에 형사소송에 휘말린 것은 처음이다.

▶한경 11월27일자 A2면 참조

도레미미디어는 지난 17일 훼미리마트,바이더웨이,이랜드,에스티코리아를 음원무단사용 및 저작권료 미지불 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도레미 측은 고소장에서 이들이 뮤직플러스,디엠비에스,샵캐스트 등과 계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영리 목적의 영업장에서 온라인 음악관리 프로그램을 내려받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훼미리마트와 이랜드(퓨마 및 헌트 브랜드)는 뮤직플러스와,바이더웨이는 샵캐스트 등과 계약을 맺고 월 최고 2만원에 전국에 산재한 매장 수를 곱한 금액을 이들에 사용료로 지불하고 매장음악 서비스를 해왔다.

도레미 측은 이들이 제공받은 음악 중 10%가량을 자사가 제작·유통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97조5항에서 금지한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 침해(복제 공연 방송 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도레미미디어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에 여러 차례 내용 증명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으나 위법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악업체들은 소송 추이를 지켜본 뒤 소송에 합류할지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음악 사이트의 음원은 개인 용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고소인 중 하나인 편의점 바이더웨이 관계자는 "명예훼손 맞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에 있는 바이더웨이 매장별로 선곡해서 틀어주기 때문에 고소장에 적힌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

매장음악 서비스는 매장 분위기와 날씨 시간대 등에 맞춰 음악을 골라 틀어주는 새로운 음원유통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초 블루코드테크놀로지가 GS25 편의점에 음악을 제공하면서 시작됐고 KT와 하나포스닷컴 등이 최근 가세했다.

한편 27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업소들은 '소송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140조는 음악을 영리 목적으로,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저작권자의 신고가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