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용산 미군기지에 조성되는 용산공원의 지하를 '복합쇼핑몰'로 개발하려는 정부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27일 "공원 지하에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생태공원이라는 용산공원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지하에 상가.영화관.휴식공간 등이 들어서는 복합쇼핑몰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지난 8~9월에 이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당시 서울시는 "정부가 용산공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산공원의 지상 일부를 상업시설로 개발하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용산 미군기지의 본체부지(81만평) 전부의 공원화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따라서 "지하 및 지상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특별법 제14조의 용도지역 변경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하개발'이나 '공원의 효용 증진 및 기존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엔 건교부 장관이 용도 변경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시는 용도변경 범위를 '공원의 효용 증진'이나 '기존시설의 합리적 이용' 등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지하는 물론 지상까지 대규모로 상업시설을 설치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설령 소규모 상업시설이 필요하더라도 우선 그 계획을 국민에게 분명히 알려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며 국민 합의시에도 특별법이 아닌 현행 국토계획법 절차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상업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용산부도심 이태원 등에 설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미 대사관을 제외한 드래곤힐호텔과 미군 잔류부대 완충지 등은 가능한 한 (용산공원 조성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해 보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시정 질의에서 이수정 시의원(민주노동당)이 "앞으로 용산 미군기지의 정수리에 미 대사관이,심장부에 드래곤힐호텔과 헬기장이 남게 되는데 과연 (용산공원이) 민족의 역사 회복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