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로 위축됐던 온라인 음악시장이 음원권리자들의 권한을 강화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계기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내년 초에는 이동통신사들이 개방형 DRM(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을 채택,다른 온라인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음악파일을 휴대폰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엠넷미디어 벅스뮤직 블루코드테크롤로지(뮤즈) 등 음원 관련주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상임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저작권리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디지털 음악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엠넷 벅스 뮤즈 등 온라인 음악사이트들은 수익기반 확대로 주가가 한 단계 오를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반면 음악파일에 DRM을 채택하지 않고 유통시키고 있는 소리바다 등 P2P(개인 간 파일공유) 사이트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소리바다는 월 3000원만 내면 P2P를 통해 DRM이 없는 음악파일을 제한없이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이 파일은 DRM이 없기 때문에 다른 디지털기기로 옮겨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P2P사이트들은 음악파일에 DRM을 채택하고 요금 수준도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증권 최찬석 연구원은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P2P사이트에서 불법 저작물을 내려받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간주돼 P2P운영 업체들은 불리한 반면 엠넷 등 온라인음악사이트들은 유리하게 된다"며 "최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저작권 관련 내용이 큰 이슈 중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어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내년 초부터 개방형DRM을 채택키로 한 데다 와이브로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온라인 음악산업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SK텔레콤이 다른 온라인 음악사이트와 호환되는 DRM을 사용하게 되면 벅스 엠넷 뮤즈 등에서 내려받은 음악을 휴대폰으로 옮겨 들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애플이 내년 초에 '아이폰'을 내놓는 것을 계기로 휴대폰 업계에 뮤직폰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온라인 음악사이트들은 급성장하는 시장 속에서도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증권에 따르면 내년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는 올해보다 60∼70% 늘어난 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