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서 상품권을 포함한 경품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경품을 환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행성게임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사행성 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 조항을 신설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에 컴퓨터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행행위특례법의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 도박의 성행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온라인도박서비스 규제 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