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이 한국 검찰의 조사로 파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FT와의 회견에서 "검찰 조사가 확대되고 있고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서 국민은행과의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계약 파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FT는 검찰조사로 매각협상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 매각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 며칠 안에 매각 철회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매각이 철회될 경우 외환은행 인수를 통해 '아시아의 씨티은행'을 꿈꿨던 국민은행에 타격을 미치는 것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론스타와 국민은행 간 외환은행 매매 본계약 시효 마감 시한이 지난 9월16일로 끝난 만큼 론스타나 국민은행 어느 한쪽이 '계약 포기'를 선언하면 외환은행 매각은 곧바로 파기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