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공식 리콜 전에 자체 부담했던 정비 비용을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소급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전 리콜제'를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자동차나 부품의 결함 사실을 인정하고 리콜해 주기 이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정비했을 경우 업체가 그 비용을 보상하고,보상하지 않으면 건당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자동차 제조업체가 리콜 사실을 공개했으나 그 내용을 모르고 자비를 들여 차량을 정비·수리했더라도 소급 보상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당초 사전 리콜제 대상을 제조사의 공식리콜 전 '3년 이내'로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자동차업계 입장을 반영한 산자부의 반대 의견에 따라 '3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수정,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제재 조항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