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에 대한 수도권전철 무임승차 범위가 3명으로 확대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지하철공사와 지난달 25일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만 6세 미만의 유아에 대한 무임승차를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동반유아 무임확대가 수도권전철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의 수월한 대중교통 이용을 도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