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의무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당초 50~75%에서 50%이상으로 완화돼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오늘(20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조례를 공포하고 관련 법체계가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도 기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와 비교해 20%까지 완화되고 규모별 건설비율도 상향조정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이달말 위원회를 구성해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모든 사항의 심의, 자문 기능을 전담시킬 계획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