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내 변호사 동업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률시장 개방 이후에도 외국변호사는 국내 변호사와 동업을 하거나 수익을 나눠가질 수 없게 된다. 외국변호사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일도 금지된다.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법자문사법안을 공개하고 오는 29일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한국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국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란 명칭 대신 '외국법자문사'란 직함을 사용해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아야 하며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국내법 사무 취급을 통한 위법.탈법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로펌 또는 변호사와의 제휴.합작.동업.고용은 불허된다.
외국법자문사는 연 180일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하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외국법자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는 원자격국 법률에 관한 자문,적용 법령이 외국법 또는 국제공법인 국제 중재 사건 대리,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관습법과 관련된 업무 등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법자문사법안을 공개하고 오는 29일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한국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국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란 명칭 대신 '외국법자문사'란 직함을 사용해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아야 하며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국내법 사무 취급을 통한 위법.탈법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로펌 또는 변호사와의 제휴.합작.동업.고용은 불허된다.
외국법자문사는 연 180일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하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외국법자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는 원자격국 법률에 관한 자문,적용 법령이 외국법 또는 국제공법인 국제 중재 사건 대리,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관습법과 관련된 업무 등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