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신용카드로 인해 발생한 현금인출 피해에 대해 은행이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19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조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 회원들의 현금 피해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 약관을 적용해 은행에 보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은행은 그동안 물품구매나 현금서비스에 대한 신용카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왔지만 현금인출의 경우 신용카드의 본래 기능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해왔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