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17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1년까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500가구에 모두 150억원의 전세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기금조성을 통해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하는 것은 창원시가 전국 처음이다. 150억원의 전세자금은 전액 시 예산으로 창원시가 지난해 말 대방동 시영 성원임대 아파트 1000여가구를 분양해 마련했다.

창원시는 오는 22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하고 대상은 창원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으로 정했다. 융자 대상 주택과 금액은 단독 주택에 한정하며 5인 이상 가구는 3000만원 이내,3~4인 가구는 2700만원 이내,1~2인 가구는 2500만원 이내다. 시는 선정된 기초수급자들에 대해 해당 주택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전세 자금을 간접적으로 지급한다.

전세 계약시 시가 전세권 등기 설정 비용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는 연 2%의 이자만 내면 된다.

창원=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