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주 서울 강남구청장(59)이 올해 5월에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맹 구청장이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맹 구청장을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맹 구청장은 지난 5월31일 치러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