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LTV-DTI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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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의 담보인정비율(LTV)과 관련해 지금까지 만기 10년 초과,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은 LTV 40%를 적용해왔지만 실수요로 볼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LTV 60%를 적용했지만 11월20일 이후 신규대출부터는 이같은 예외조항이 사라집니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출기간에 따라 60~70%의 LTV를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LTV 비율이 50%이내로 축소됩니다.
마지막으로 투기지역 6억원초과 아파트의 신규 구입자금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적용됩니다.
감독당국은 이번 규제에 맞춰 과도한 금리 할인과 유인금리 제시, 경품 제공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와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점검과 지도를 강화합니다.
한편 당국은 실수요자에게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고 향후에도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은행과 보험사의 담보인정비율(LTV)과 관련해 지금까지 만기 10년 초과,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은 LTV 40%를 적용해왔지만 실수요로 볼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LTV 60%를 적용했지만 11월20일 이후 신규대출부터는 이같은 예외조항이 사라집니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출기간에 따라 60~70%의 LTV를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LTV 비율이 50%이내로 축소됩니다.
마지막으로 투기지역 6억원초과 아파트의 신규 구입자금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적용됩니다.
감독당국은 이번 규제에 맞춰 과도한 금리 할인과 유인금리 제시, 경품 제공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와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점검과 지도를 강화합니다.
한편 당국은 실수요자에게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고 향후에도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