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비업무용부동산 과다보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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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과다보유를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15일 최근 상호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보유하면서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가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먼저 비업무용부동산의 무분별한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대출 취급시 여신심사업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보물건 취득시 취득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며 취득과 동시에 공매 등을 통한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취득 후 1년이상 경과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년 10%씩 평가충당금을 적립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7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비업무용부동산은 7천995억원으로 총자산(47조원)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금감원은 15일 최근 상호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보유하면서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가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먼저 비업무용부동산의 무분별한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대출 취급시 여신심사업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보물건 취득시 취득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며 취득과 동시에 공매 등을 통한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취득 후 1년이상 경과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년 10%씩 평가충당금을 적립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7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비업무용부동산은 7천995억원으로 총자산(47조원)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