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중심지 조성 추진 본격화-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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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중심지 조성에 발벗고 나섭니다. 또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총리실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등 법률안 22건, 법률 시행령 8건,일반 안건 6건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을 추진하는 금융중심지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은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우리나라를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금융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금융시장의 선진화 방안 및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의 수립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국내·외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처리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고령자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으로 도입된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론)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금보증제도를 실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키로했습니다.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하거나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계정의 부담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채권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09년1월부터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등 4대보험의 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책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총리실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등 법률안 22건, 법률 시행령 8건,일반 안건 6건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을 추진하는 금융중심지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은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우리나라를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금융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금융시장의 선진화 방안 및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의 수립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국내·외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처리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고령자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으로 도입된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론)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금보증제도를 실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키로했습니다.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하거나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계정의 부담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채권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09년1월부터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등 4대보험의 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책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