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또 현재 용지비와 조성비, 직접인건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택지 조성원가의 공개 항목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도 동시에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날 박병원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