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료제조회사들에게 화학비료를 자사에만 판매하도록 강요한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 15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농업중앙회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15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국내 13개 화학비료 제조회사와 화학비료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량작물용 화학비료를 전속 판매하도록 하고 비료회사가 개별적으로 일반에 시판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혜우기자 sooyee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