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LGT에 과징금 5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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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가 LG텔레콤의 휴대전화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52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8월25일부터 9월11일까지 LG텔레콤은 평균 12만8천903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13만6천998원, 기기변경 가입자는 6만1천99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통신위는 밝혔습니다.
통신위는 또 SK텔레콤이 신규 가입자 대비 16.3%를 실제 사용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임시개통하는 것을 비롯해 KT재판매(9.0%), KTF(7.0%), LGT(1.0%) 등 모든 사업자들이 임시개통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즉시 중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통신위는 아울러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3개 사업자가 시내전화 신규 모집시 이용자에게 시외전화 사전선택에 대해 공정하게 안내하지 않거나 시외전화 변경등록신청서를 이용자 동의없이 허위로 작성하는 등 시내전화사업자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적발, 1억7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KT가 1억2천900만원, LG데이콤 3천400만원, 하나로텔레콤 1천200만원입니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휴대전화 통화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지콜링, 에코정보통신·코텐모바일 별정통신사업자 3사가 요금을 임의로 인상하거나 과금단위당 이용요금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등의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적발, 총 1천8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통신위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 LGT의 `기분존'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LGT로부터 3분 39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 유선구간의 통화량을 제한하고 일부 요금인하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듣고 구체적인 통화량 제한 기준을 추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지난 8월25일부터 9월11일까지 LG텔레콤은 평균 12만8천903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13만6천998원, 기기변경 가입자는 6만1천99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통신위는 밝혔습니다.
통신위는 또 SK텔레콤이 신규 가입자 대비 16.3%를 실제 사용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임시개통하는 것을 비롯해 KT재판매(9.0%), KTF(7.0%), LGT(1.0%) 등 모든 사업자들이 임시개통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즉시 중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통신위는 아울러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3개 사업자가 시내전화 신규 모집시 이용자에게 시외전화 사전선택에 대해 공정하게 안내하지 않거나 시외전화 변경등록신청서를 이용자 동의없이 허위로 작성하는 등 시내전화사업자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적발, 1억7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KT가 1억2천900만원, LG데이콤 3천400만원, 하나로텔레콤 1천200만원입니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휴대전화 통화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지콜링, 에코정보통신·코텐모바일 별정통신사업자 3사가 요금을 임의로 인상하거나 과금단위당 이용요금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등의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적발, 총 1천8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통신위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 LGT의 `기분존'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LGT로부터 3분 39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 유선구간의 통화량을 제한하고 일부 요금인하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듣고 구체적인 통화량 제한 기준을 추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