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발표] '분양가 자율화' 8년만에 막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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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도시 등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결국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1999년 1월 전국 모든 지역으로 전면 확대됐던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 시대는 8년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를 열어 민간 아파트에도 원가연동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간택지까지 원가연동제를 전면 확대 적용할 경우 시장원리에 역행한다는 반발이 여전히 많아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원가연동제 확대되면
정부가 건축비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원가연동제는 현재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공공 및 민간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25.7평 초과는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가 함께 시행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땅값+표준건축비+이윤'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식의 원가연동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될 경우 건설업체들은 '땅값'과 정부가 정하는 '표준건축비',지하층 건설비용 등 가산비용 등을 합친 금액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게 돼 그만큼 분양가가 낮아지게 된다.
현재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적용하고 있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평당 295만원),설계ㆍ감리비(14만7000원),부대비용(29만8000원) 등 339만5000원이다.
여기에 지하주차장 건축비,가산비용,친환경인증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면 건축비 총액은 평당 385만원 안팎이다.
또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원가연동제와 함께 실질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90% 선을 유지하도록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채권입찰제가 추가 적용된다.
○민간 아파트 공급위축 우려 높아
민간택지까지 원가연동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민간 아파트 공급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택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수요자 입장에서는 보다 싼값에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광풍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중견업체와 이미 아파트 용지를 매입해 놓은 시행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부문까지 원가연동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품질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단계적 적용 가능성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원가연동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더라도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에만 선별 적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초 출범한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원가공개는 물론 원가연동제 시행에 따른 장·단점,적용대상 범위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전문가는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지방권까지 전면 확대할 경우 또다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과거 분양가 자율화 때처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이렇게 되면 1999년 1월 전국 모든 지역으로 전면 확대됐던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 시대는 8년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를 열어 민간 아파트에도 원가연동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간택지까지 원가연동제를 전면 확대 적용할 경우 시장원리에 역행한다는 반발이 여전히 많아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원가연동제 확대되면
정부가 건축비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원가연동제는 현재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공공 및 민간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25.7평 초과는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가 함께 시행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땅값+표준건축비+이윤'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식의 원가연동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될 경우 건설업체들은 '땅값'과 정부가 정하는 '표준건축비',지하층 건설비용 등 가산비용 등을 합친 금액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게 돼 그만큼 분양가가 낮아지게 된다.
현재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적용하고 있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평당 295만원),설계ㆍ감리비(14만7000원),부대비용(29만8000원) 등 339만5000원이다.
여기에 지하주차장 건축비,가산비용,친환경인증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면 건축비 총액은 평당 385만원 안팎이다.
또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원가연동제와 함께 실질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90% 선을 유지하도록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채권입찰제가 추가 적용된다.
○민간 아파트 공급위축 우려 높아
민간택지까지 원가연동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민간 아파트 공급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택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수요자 입장에서는 보다 싼값에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광풍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중견업체와 이미 아파트 용지를 매입해 놓은 시행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부문까지 원가연동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품질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단계적 적용 가능성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원가연동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더라도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에만 선별 적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초 출범한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원가공개는 물론 원가연동제 시행에 따른 장·단점,적용대상 범위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전문가는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지방권까지 전면 확대할 경우 또다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과거 분양가 자율화 때처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