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수도권 규제 재검토해야" … 하이닉스 증설 허용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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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이 도입됐던 것은 상당히 오래전으로,시간이 지나면서 향상된 환경처리 기술 등에 비춰 규제를 지속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13일 말했다.
권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이천공장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가 상수원 등 환경 보호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증설이 가능하다면 정부로서는 투자 촉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지방이전 효과는 거의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자만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인가"를 묻는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현재 수도권정비법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한강 상류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으며,이에 기초해 산집법은 자연보전권역에선 대규모의 공장 신·증설을 엄격히 금지해 놓고 있다.
박준동·노경목 기자 jdpower@hankyung.com
권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이천공장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가 상수원 등 환경 보호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증설이 가능하다면 정부로서는 투자 촉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지방이전 효과는 거의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자만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인가"를 묻는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현재 수도권정비법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한강 상류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으며,이에 기초해 산집법은 자연보전권역에선 대규모의 공장 신·증설을 엄격히 금지해 놓고 있다.
박준동·노경목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