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환은행의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따른 충당금 적립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와 90%나 급감했습니다.

외환은행은 지난 9일 국세청의 1,740억원 과세 예정 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 심사 신청을 신청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환은행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9%가 줄어든 419억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3분기 경상이익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85.7%나 줄어든 748억원에 그쳤고, 순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90%나 줄어든 518억원을 거뒀습니다.

(S : 국세청 1,740억원 세금 통고 반영)

이처럼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은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과세소득을 축소했다는 이유로 1,74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고해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S : 지난달 과세 통지서 수령)

외환은행은 최근 7개월간의 정기세무조사 로 회계년도 2001년~2004년 기간에 대한 예상고지세액 1,740억원의 과세 예고 통지서를 지난달에 수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 : 외환카드 합병 대손충당금 과다 승계)

국세청은 외환은행이 지난 2004년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을 과다 승계해 법인세를 감면받았다며 과세를 통지했습니다.

<CG> 이로 인해 외환은행은 국세청의 1,740억원 과세 예고 통지와 관련해 누적결손금과 이연법인세 효과를 반영해 2,472억원의 충당금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S : 세금 미반영시 순익 2,310억원)

은행측은 국세청의 과세 예고 통지와 관련해 추가 설정한 충당금 요인을 제외할 경우 3분기 순이익은 2,31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집 : 김지균)

외환은행은 과세전 적부심이 기각당할 경우를 대비해 법무법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준비중이며 기각시에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